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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민(金鍾民)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13. (최종: 2019.05.15. 11:54)) 
◈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광역자치단체 합의제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규정  
-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숙의 민주주주의’자체감사 확립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하였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 함에 따라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독임제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관 1인이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와 공개 및 처리, 감사기구 예산 편성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 김종민 의원은 “지방분권화 및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끝>
 
붙임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13-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pdf
2019051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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