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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민(金鍾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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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21. (최종: 2018.09.21. 09:00))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과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 담아
- 국민 보호 수준을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21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가습기 살균제, 신용카드사·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침대, 자동차가 주행 중 화재 등 집단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개개인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본 내용으로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는 이미 미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이용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매우 효율적이다.
 
○ 이번에 발의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적 피해사고에 대한 효율적 피해 구제와 분쟁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도입 하고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집단소송법”으로 제명 변경 하였다.
 
-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로서 △ 제조물책임 △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개인정보침해행위 △ 식품안전 △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투자상품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을 위해 △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 다수성 요건 일원화 하였다.
 
-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고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고,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하고, 벤처·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 유예 되도록 하였다.
 
○ 김종민 의원은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법 확대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집단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1-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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