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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민(金鍾民)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1.16. (최종: 2018.11.20. 10:07)) 
◈ 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
❍ 김종민 의원은 11월 19일(월) 강병원 · 기동민 · 김종훈 · 남인순 · 안호영 · 윤소하 · 이인영 · 이정미 국회의원 및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시철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방안을 논의한다. 【김종민 (국회의원)】
○ 김종민 의원은 11월 19일(월) 강병원 · 기동민 · 김종훈 · 남인순 · 안호영 · 윤소하 · 이인영 · 이정미 국회의원 및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시철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방안을 논의한다.
 
○ 1984년 노인복지법 등 3개 법령에 따라 시행되어 고령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민주화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임수송은 최근 빠른 고령화와 노선확대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에 의한 34년 간 누적비용은 18조원이 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승객(25억 3천만 명 / 중복집계)의 17.5%(4억 4천3백만 명)가 무임승객이고 그에 따른 무임손실금은 5,925억 원으로 총 순손실액의 5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의 법령에 의거한 무임수송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떠안고 있으며, 재정압박으로 인해 30년 이상 노후된 전동차, 선로, 각종 시설물 등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못 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2005년부터 무임수송비용 관련 18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7년 9월 처음으로 무임수송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17년 11월에도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비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는 김종민 의원은‘그간 도시철도의 재정적자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크다’며‘법제사법위원으로서 무임수송 비용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적 개헌과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 각 도시철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신대 김윤자 교수(前민교협 의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교통, 복지, 시민단체, 운영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기재부, 노동계, 노인단체 등)들이 참여하여 공공교통의 공익서비스 비용의 해결을 위한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6-도시철도 무임비용 시민토론회 공동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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