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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김성곤)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전문성, 신뢰성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대책 및 가해자 처벌 등을 강화한다.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 -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김성곤)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전문성, 신뢰성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대책 및 가해자 처벌 등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국회사무처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 활동을 통해, 감사관을 외부 채용하고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올 3월 8일에는 국회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서 이미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충전담 직원 외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전문가를 채용,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5월중 공고 및 6월중 도입). 이 상담센터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시,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동 지침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국회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비위행위 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사례 중심 상황극 시연 등 교육방식 다변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소규모 부서별 교육 병행 실시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예방교육을 도입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20180504-국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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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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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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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