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가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조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문제가 됐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다. 권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경선에 참여했다가 공천을 받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현직 시장의 신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2일에는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하니 권 시장의 해명과 같이 단순 착오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선관위는 그동안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영진대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선관위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여 고질적인 병폐인 공무원의 정치관여와 현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근절시켜야 한다. 2018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현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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