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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4일 (수)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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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8.11.06. 18:44)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1. 명퇴자 중 특별승진’못 하는 게 이상한 게 돼 버린 현실 【유동수 (국회의원)】
- 제주시가 93.7%, 울산시가 92.7%, 부산시가 91.4% 순 -
- 명퇴 시 4급을 3급으로, 3급을 2급으로 높인 뒤 대기업 등에 재취업 -
 
1. 명퇴자 중 특별승진’못 하는 게 이상한 게 돼 버린 현실
0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0년 간 명예퇴직자는 총 2만1464명이고, 이 가운데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1만8821명
0 이를 17개 시도별로 자세히 분석해보면,
- 특별승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총 명퇴자 357명 중 93.7%인 357명
- 울산시와 부산시가 그 뒤를 이어 각각 92.7%와 91.4% 비율
- 이에 반해 강원도는 82.7%로 제주도와는 무려 11% 차이 존재
- 17개 시도의 특별승진 평균비율인 87.7%보다 같거나 낮은 곳은 인천시, 대전시, 충북, 충남, 경남 등 5곳에 불과
0 한편 특별승진 비율을 급수별로 구분해보면,
- 6급 이하는 명퇴자 1만1787명 중 88.9%인 1만474명이 특별승진
- 5급 특별승진자(5급→4급)는 90%이고 4급 특별승진자(4급→3급)는 84.4%, 3급 특별승진자(3급→2급)는 73.2%로 5급 이하 하위직급의 특별승진 비율이 높은 게 특징
- 한편 3급 특별승진자 중 강원도의 경우 50%인데 반해 전남은 100% 기록
- 4급 특별승진 비율은 제주시가 95.5%로 가장 높고 세종시가 63.6%로 가장 낮아
- 5급 특별승진 비율은 울산시가 98.1%로 가장 높고 전남은 68.2%로 가장 낮아
- 6급 이하 특별승진 비율은 세종이 100%로 가장 높고 대전시가 83.3%로 가장 낮아
0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0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그야 말로 공적이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것
0 그런데 전체 명예퇴직자의 88%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며 이런 점에서 오히려 특별승진 못한 사람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게 현실
 
2. 엄격한 공적 심사 통해 공적 뛰어난 사람에게만 부여해야
0 특히 이런 사실은 공적조서 유무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
- 법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뚜렷한 공적을 뒷받침 하는 건 바로 ‘공적조서’가 있느냐 하는 것
- 그런데 특별승진 된 1만8821명 중 41.6%에 해당하는 7846명이 아예 공적조서조차 없는 실정
- 특히 인천시와 제주시의 경우 특별승진 739명과 357명 전부가 공적조서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등 특별승진자 모두 공적조서가 있는 것과는 큰 차이
0 이렇게 볼 때, 특별승진은 별다른 조건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 한 가운데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명예퇴직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전락
- 무엇보다 특별승진 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언젠가는 자신 또한 명예퇴직 할 때 특별승진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나가는 선배들에게 인심 쓰듯 나눠주는 게 바로 특별승진
- 반면 특별승진한 당사자는 재취업 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이해 때문
0 한편 특별승진자 중 9.6%는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 부산시의 경우 특별승진자 중 16.3%가 징계자이고, 강원도가 15.1%, 충북이 14.8%로 그 뒤를 이어
- 이에 반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전남도의 경우 특별승진자 중 징계자 전무
0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 서울시의 경우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과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3개월에 이어 감독태만으로 또다시 감봉1개월을 받은 사람이 특별승진
- 강원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정직보다 더 중한 강등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폭행사건으로 감봉2개월에 처해졌으나 명퇴 시 특별승진
- 경북의 경우 성추행 및 폭행으로 정직3개월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견책에 처해졌으나 명퇴 시 5급으로 특별승진
- 특히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뇌물, 골프접대, 성추행, 품위유지 위반 등이 다수
0 앞으로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뚜렷한 공적이 있는자’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무 공적, 즉 공적조서조차 없는 사람을 특별승진 시키는 게 가능)를 통해 현재와 같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4-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 받은 코레일 직원 618명으로 드러나
• 17개 광역자치단체,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어야 할 특별승진을 명예퇴직자의 88%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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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