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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문화(朝鮮文化)의 일체(一切) 종자(種子)인 단군신전(檀君神典)의 고의(古義) ◈
◇ 십(十). 신단(神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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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1
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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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文化[조선문화]의 一切[일체] 種子[종자]인 檀君神典[단군신전]의 古義[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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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君記[단군기] 逐句解[축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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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일]○. 神壇[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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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壇[신단] 이란 것은 神[신]을 위하여 높이 모은 땅을 이름이니, 뒤의 말로 祭天壇[제천단]이라 하는 것, 漢文[한문]으로 靈畤[영치]라는 것이요, 宗敎學上[종교학상] 말로 하면 祭壇[제단](Altar)이란 것입니다. 祭壇[제단]의 羅甸語[나전어] Altare도 高所[고소]를 의미하여 祭物[제물] 陳設[진설]· 祈禱[기도] 致誠[치성]을 위하는 臺地[대지]를 부르는 말이어니와, 漢文[한문]은 壇[단]도 〈說文[설문]〉에 「祭壇場也[제단장야]」라 하고, 〈祭法注[제법주]〉에 「封土曰壇[봉토왈단] 祭地曰墠[제지왈선]」 이라 한 것처럼, 또한 神[신]을 祭[제]하기 위하여 흙을 높이 모은 것입니다. 朝鮮語[조선어]에 「둑」「덕」「던」이란 것도 또 平地[평지]보다 높은 모양을 이름 입니다. 祭壇[제단]이 뒤에는 發達[발달]하여 金[금]· 石[석]· 木[목] 등 人工的[인공적]의 것이 되었지마는, 古代[고대]에는 世界[세계] 를통 하여다 같이 흙을 긁어 모은 것들이었읍니다. 조선은 後千年[후천년]까지도 外國[외국] 異敎[이교]와 같이 祭壇[제단]의 人工的[인공적] 發達[발달]이 생기지 않고 土石[토석]을 堆築[퇴축]대로만 내려왔으니, 시방까지의 「堂山[당산] 터」「굿터」「天祭[천제] 터」 와, 「장승」[벅수]· 선돌[미력]· 「선왕 터」[조탑] 등이 古風[고풍] 그대로 내려오는 神壇[신단]의 數種[수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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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외국]에서는 후세에 神殿[신전] (社[사]·祠[사]·廟[묘])이란 것이 생겨서, 神[신]의 住宅[주택]이요 神職[신직]의 道場[도장]이요 民衆[민중]의 致誠[치성]터가 되며, 神殿[신전]이 생기면 祭壇[제단]이 그 속으로 모셔 들어가게 되었지마는, 조선에는 支那流[지나류]나 佛敎式[불교식]의 堂宇[당우] 이외에 固有信仰[고유신앙]의 神殿[신전]은 마침내 發生[발생]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나라의 原始期[원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어서나 뒤에나 어느 一定[일정]한 土地[토지]를 神聖視[신성시]하여 神[신]의 존재 한 곳이라 하고, 祭物[제물]을 그 土地[토지]와 또 거기 있는 信仰[신앙]의 대상인 樹木[수목]·石[석] 등의 自然物[자연물]에 올렸읍니다. 마치 以色列[이스라엘] 人[인]의 崇邱[숭구](High Place)와 其他[기타] 聖所[성소](Sanctuary)에 當[당]하는 것이 여기 나온 神壇[신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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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子[제자] 桓雄[환웅]의 天降地[천강지]이므로 太伯山[태백산]이 通古今[통고금] 最大[최대] 神壇地[신단지]가 되었는지, 傳統的[전통적] 大神壇[대신단]의 所在地[소재지]이므로 桓雄[환웅] 天降[천강]의 事實[사실]을 여기 擬[의]하게 되었는지 이제 알 수 없으되, 山[산]에 太伯[태백]의 이름이 있음은 그것이 벌써 大神壇[대신단]의 抱有者[포유자]일 所以[소이]라 할 것입니다. 太伯山[태백산]이 白頭山[백두산]이거니 妙香山[묘향산] 이거니 두 군데가 다 이거니, 거기는 물론 一方[일방] 혹 全宇[전우]의 最高[최고] 神壇[신단]이 있었을 것이요, 그 山[산]을 중심으로 한 一帶[일대] 는 神邑[신읍]으로 崇敬[숭경]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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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一句[일구]는 桓雄古傳[환웅고전] 중에서 가장 實際[실제]의 事情[사정]이 影像[영상]되어 있는 古信仰硏究上[고신앙연구상]의 귀중한 一材料[일재료] 입니다. 그 神壇[신단]이 山頂[산정]에 있다 하는 것부터가 이미 架空[가공]의 想像[상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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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世[후세]의 遺跡[유적]을 볼지라도 朝鮮[조선]의 祭壇[제단]은 대개 山頂[산정]에 있었으니, 檀君[단군]의 祭天壇[제천단]으로 傳[전]하는 江華[강화]의 塹星壇[참성단]과 같음이 그 好例[호례]이빈다. 妙香山[묘향산]의 檀君窟[단군굴] 及[급] 臺[대], 九月山[구월산]의 檀君臺[단군대] 及[급] 御天石[어천석] 등은 뒤에 祭天[제천]의 部分[부분]은 숨었지마는, 그 名義[명의]가 이미 祭壇[제단]을 나타낸 것임이 무론입니다. 이 祭壇[제단] 이후에는 많이 異敎的[이교적] 鳩居[구거]와 常識的[상식적] 豹變[표변]을 지내어서, 그 眞相[진상]이 晦蔽[회폐]되고 遺基[유기]가 湮滅[인멸]까지 되었지마는, 아직도 名義[명의]와 事實[사실]로써 古意[고의]를 撫察[무찰] 할것도 많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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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敎化[불교화]된 두드러진 例[예]를 들건대, 무릇 毘盧[비로]· 般若[반야]· 佛母[불모]· 彌勒[미륵]· 天王[천왕]· 內院[내원]· 兜率[도솔]· 上院[상원]으로 일컫는 上峯[상봉] 及[급] 高臺[고대]는 대개 古祭壇[고제단]의 遺基[유기] 입니다. 이를테면 妙香山[묘향산]의 毘盧峯[비로봉] 及[급] 臺[대], 金剛山[금강산]의 毘盧峯[비로봉] 及[급] 般若臺[반야대], 五臺山[오대산]의 毘盧[비로] (風爐[풍로])峯[봉], 智異山[지리산] 般若峯[반야봉]의 佛廟[불묘], 曹溪山[조계산]의 毘盧臺[비로대], 金剛山[금강산] 彌勒峯[미륵봉]의 上[상]·內院[내원] 及[급] 諸處[제처]의 上院[상원]· 內院[내원], 禪雲山[선운산]의 兜率宮[도솔궁], 俗離山[속리산] 及[급] 智異山[지리산]의 天王峯[천왕봉] 등은 대개 우리의 踏驗[답험]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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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敎化[도교화]된 것으로 말하건대, 위선 高麗[고려] 及[급] 李朝[이조]에 있는 醮星[초성]의 壇[단]□는 대개 다 古祭壇[고제단]을 仍用[잉용]한 것이니, 江華[강화]의 塹星壇[참성단]이 이미 그것이어니와, 義城[의성] 東氷山[동빙산] 及[급] 泰安[태안] 白華山[백화산]의 太一壇[태일단]이 다 그 두드러진 例[예]이며, 더 普遍[보편]한 것으로는 七星臺[칠성대]로 일컫는 山上[산상]의 高臺[고대]도 또한 그것이니, 우리의 본 것으로 말하면 棟裏山[동리산]· 白岳山[백악산] 등의 七星臺[칠성대] 등은 시방까지 「祈禱處 [기도처]」 로 有名[유명]함에 그 古意[고의]를 傳[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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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識化[상식화]한 것의 數例[수례]를 들건대, 金剛山[금강산]의 白雲臺[백운대], 智異山[지리산]의 雲上院[운상원], 伽倻山[가야산]의 奉天臺[봉천대] 及[급] 學士臺[학사대], 風流山[풍류산]의 泡母臺[포모대], 扶餘[부여]의 天政臺[천정대], 無等山[무등산]의 瑞石臺[서석대], 禪雲山[선운산]의 滿月臺[만월대], 鉢山[발산]의 萬景臺[만경대], 彌勒山[미륵산]의 將軍臺[장군대], 淸凉山[청량산]의 萬景臺[만경대], 冠岳山[관악산]의 戀主臺[연주대], 三角山[삼각산]의 白雲臺[백운대], 長壽山[장수산]의 歡喜臺[환희대] 등 遊賞的[유상적] 故蹟[고적]으로 說明[설명]하게 된 것과, 稷山[직산]의 「慰禮城[위례성]」, 楊洲[양주]의 「佛岩城[불암성]」과 특히 各處[각처]에 있는 「麻姑城[마고성]」이란 것 등 城堡[성보]로 說明[설명]하게 된 것과 이밖에 臺[대]니 城[성]이니 하는 것, 이름도 없을망정 聖母祠[성모사] 있는 智異山[지리산] 天王峯頂[천왕봉정]과 聖母祠[성모사] 있는 仙桃山頂[선도산정] 과 金傅大王祠[금부대왕사] 있는 玉馬山頂[옥마산정] 과, 大自在天王祠[대자재천왕사] 있는 俗離山頂[속리산정]과 八仙宮[팔선궁] 있는 松岳山頂[송악산정]과, 鹿母祠[녹모사] 있는 大成山[대성산] (永興[영흥]) 頂[정]의 石井[석정]과 같이 後世[후세]에 祈雨[기우] 祭天[제천]의 터로 傳[전]한 것이 또한 다 古祭壇[고제단]의 遺跡[유적]인 것입니다. 震域[진역]에 있는 祭壇[제단]의 文獻的[문헌적] 最古[최고] 徵憑[징빙]은 〈魏志[위지]〉高句麗傳[고구려전]의 「於所居之左右[어소거지좌우], 立大屋[입대옥], 祭鬼神[제귀신]」과, 「其國東有大穴[기국동유대혈], 名隧穴[명수혈], 十月國中大會[십월국중대회], 迎隧神[영수신], 還於國東上祭之[환어국동상제지], 置木隧於神坐[치목수어신좌]」라 한 것과 馬韓傳[마한전]의 「信鬼神[신귀신], 國邑各立一人[국읍각립일인], 主祭天神[주제천신], 名之天君[명지천군], 又諸國各有別邑[우제국각유별읍], 名之爲蘇塗[명지위소도], 立大木懸鈴鼓[입대목현령고], 事鬼神[사귀신], 諸亡逃至其中[제방도지기중] 皆不還之[개불환지]」라 한 것입니다. 高句麗[고구려]의 「大屋[대옥]」 은 따라 말할 것이어니와, 그 主要[주요]한 祭壇[제단] (聖所[성소]) 은 또한 自然洞穴[자연동혈]이며, 韓[한]의 祭壇[제단]은 一定[일정]한 聖地[성지]를 가려서 大木[대목]을 세우고 鈴鼓[영고]를 단 것이니, 후세의 「솟대」 가 대개 名實[명실]로 다 古意[고의]를 傳[전]하는 것임을 짐작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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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大木[대목]이란 것이 生樹[생수]인지 治木[치목]인지 표시가 없으되, 근본은 生樹[생수]로써 神體[신체]를 삼았던 것이 治木[치목]으로 變轉[변전]까지 한 것일지요, 그 人類屬[인류속]인 東北[동북] 亞細亞[아세아]에 널리 行[행]하는 神杆[신간]의 類[류]와 한가지, 그 比較宗敎[비교종교] 現象的[현상적]의미는 저 「가나안」人[인]의 Ashera와 通[통]하는 것일 것 입니다 (시방 民俗[민속]의 「장승」과 「벅수」는 무론 여기 聯想[연상]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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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洲人[만주인]은 堂子[당자]라는 祭壇[제단]을 베풀고 索莫杆[색막간] (卽[즉] 神杆[신간])을 세우고 祭天禮[제천례]를 거행하는데, 神杆[신간]은 대개 松樹[송수] 혹 樺樹[화수]를 數丈[수장]의 高[고]로 깎고, 약간 枝葉[지엽]을 남기고 그 위에 黃旛[황번]과 彩縷[채루]를 붙이고 大小鈴[대소령] 七枚[칠매]를 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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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平素[평소]에라도 庭中[정중]에 一竿[일간]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布片[포편]을 잡아매고, 先祖[선조]의 憑依[빙의]한 것이라 하는 風[풍]이 있 읍니다 (大淸會典[대청회전]· 嘯亭雜錄[소정잡록]· 滿洲祭天典禮[만주제천전례]· 寧古塔志[영고탑지] 등 參照[참조], 又[우] 拙著[졸저] 不咸文化論[불함문화론] 四九頁[사구엽] 本全集[본전집] 卷二[권이] 七一頁[칠일엽] 以下[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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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동북] 及[급] 北亞細亞[북아세아]의 薩滿[살만]에게 威靈[위령] 發揮上[발휘상] 극히 필요한 道具[도구]가 셋이니 鼓[고]와 鈴[령]과 및 鏡[경] 입니다. 鼓音[고음]·鈴聲[영성]을 善神[선신]은 듣기 좋아하고 惡神[악신]은 듣기 싫어한다 하여, 神事[신사]에는 반드시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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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므로 「우랄 알타이」民族[민족]에 있어서는 鈴[령]과 鼓[고]는 神聖[신성] 한 물건이라 하여 信仰[신앙]이 隆崇[융숭]하며, 「축치」「코리악」 등의 사이에서는 一村[일촌] 共有[공유]의 鼓[고]가 있어 엄숙히 保管[보관]하고, 또 시집갈 때에 鼓[고]를 장만하여 가지고 가는 風[풍]도 있 읍니다 (鳥居[조거] 씨 日本周圍民族[일본주위민족]の 原始[원시] 宗敎[종교] 七頁[칠엽]· 一[일] ○七頁[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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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亡逃[제망도], 至其中[지기중], 皆不還之[개불환지]」는 聖所[성소] 된 地域[지역]의 威權[위권]이 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 곧 人力[인력]으로는 神界[신계]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信仰[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羅馬敎[라마교]의 어느 寺院[사원]에도 聖所[성소]로의 一種[일종] 治外法權[치외법권]이 있어서, 罪人[죄인] 등이 그리로 들어가면 捕縛[포박]을 면 하니, 그러므로 聖所[성소]·聖殿[성전]을 의미하는 Sanctuary에 逃脫處[도탈처]· 避身處[피신처] 등의 轉義[전의]가 있고 治外法權[치외법권]의 義[의]로 쓰이기도 하고, 乃至[내지] 禁獵地[금렵지]·制限區域[제한구역]이란 의미도 가지게 된 例[예]가 있읍니다. 또 神壇[신단]의 刑制[형제]· 種類[종류] 등에 관하여는 同系[동계] 文化的[문화적] 많은 遺物[유물]을 傳[전]하는 일본의 그것에 徵[징]할지니, 저 神籬[신리](ヒモロギ)· 三諸[삼제](ミムロ)· 祠[사](ホユラ)· 神奈備[신내비](カンナビ)· 毛理[모리](モリ) 와, 磯城[기성](インキ)· 磐境[반경](イハサカ)· 神龍石[신룡석](カウゴイツ) 과 賢木[현목](サカキ) 등을 통하여 얻을 것이 많습니다 (津田[진전]씨 神代史[신대사] と宗敎思想[종교사상] の發達[발달] 四四頁[사사엽] 以下[이하] 參照[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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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래에 연방 발견되어 가는 朝鮮[조선] 及[급] 日本[일본]에 있는 巨石遺物中[거석유물중] 祭壇的[제단적] 意義[의의]를 가진 種目[종목]도 參照[참조] 할 것입니다.
【원문】십(十). 신단(神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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