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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京畿道) # 지하안전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안전】
(게재일: 2019.12.19. (최종: 2019.12.19. 14:05)) 
◈ 지역여건 맞는 지하안전정책 수립‥경기도, 토론회 열고 시군 목소리 듣는다
최근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의 소통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한 체계적 지하안전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다. 【건설정책과 (031-8030-4122  )】  2019.12.18  15:17:52
지역여건 맞는 지하안전정책 수립‥경기도, 토론회 열고 시군 목소리 듣는다
최근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의 소통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한 체계적 지하안전 관리방안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도 및 시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안전 조기정착, 체계적·효율적 지하안전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수립 중인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2020~2024)’에 대해 설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게 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교육원 윤태국 교수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세종대 이현종 교수가 ‘지표투과레이더탐사 효율화 방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병재 팀장이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절차’ 등을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도의 이번 관리 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31개 시군 관리계획의 지표가 된다.
 
해당 법령에서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 관리계획에는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방안,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이번 토론회 외에도 지난 11월 중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지하안전관리 정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담당자 교육,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경기도 지하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경기도 지하안전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의 논의는 지역 상황에 적합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토론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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