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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6. (최종: 2018.11.06. 18:44)) 
◈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고용진 (국회의원)】
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
 
- 국회입법조사처,“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공공기관 수행이 타당”
- 고용진 의원,“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손보험금 받도록, 국민편익 최우선해야”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이다. 2017년 말 기준 3천359만명으로 전체 국민 66% 수준이 가입하고 있어 준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험금 청구간소화, 더 나아가 청구전산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21일 고용진 의원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의 업무를 공적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손의료보험의 간편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를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계기관이 필요”하고,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 안정되고 통일된 시스템 운용을 확보하고, 제도의 영속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입법조사처는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타업권 간 협업 시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망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청구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게 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게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이 부분은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준비하는 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1026-최종구“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 서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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