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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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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12.05. 11:41)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효과 밝힌 보고서 발간 -
 
□ 「에너지법」을 근거로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2019년 12월 5일(목)에 발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난방도일*당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바우처 시행 전인 2013년에는 2.65(Mcal난방도일)였으나 2016년에는 2.89(Mcal난방도일)로 약 8.8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난방도일이란 기준 온도인 18℃와 평균기온 18℃ 이하 되는 날의 기온과의 차이를 말하며 추운 날일수록 난방도일이 증가함
 
□ 또한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소비 단가를 비교하면 에너지 바우처 시행 이전인 2013년에는 각각 97.8원Mcal과 92원Mcal인 것으로 추정되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보다 더 비싸게 에너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에너지바우처 시행 이후인 2016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어 각각 78.8원Mcal 및 94.5원Mcal의 단가로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추정하였다.
 
□ 아울러, 동 보고서는 현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주거지의 난방도일에 따라서도 차등지급하여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유재국 입법조사관 02-788-4594, yujk@assembly.go.kr)
 
 
첨부 :
20191204-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pdf
20191204-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입법영향분석보고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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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