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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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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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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 기업어음 # 전자단기사채
【정치】
(2019.12.13. 19:43) 
◈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3년 1월부터 시행중인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입법이후의 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의 발행 및 잔액 현황을 분석하여 2019년 12월 13일(금)에 발간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기업어음(CP)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단기사채가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CP는 대체하지 못하고,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CP는 만기 7일 이내물을 중심으로만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산유동화상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하던 3개월 이내물의 자산유동화CP를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전자단기사채에서 1일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1일물 신용거래인 콜자금*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 및 시간적 제약이 감소하여 당일물 발행이 가능해지고, 지방에서의 발행이 쉬워지는 등 시장효율성이 증가함
* 콜자금은 금융기관에 일시적인 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상호간에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전자단기사채가 보다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CP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제출의 면제 기간 연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고, 수수료 부과나 유통성 정상화, 정보공시 강화 등 CP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통해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전자단기사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한 공시정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금융공정거래팀 기준하 입법조사관 02-788-4584, kijh@assembly.go.kr)
 
 
첨부 :
20191212-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pdf
20191212-전자단기사채, 일반 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대체는 한계 있어(입법영향분석보고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 기업어음 # 전자단기사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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