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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2일 (목)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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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정의당 상무위원회
【정치】
(2019.12.13. 19:43)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정당)】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2월 1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정의당 농성장
 
■ 심상정 대표
(황교안 대표 농성 관련)
 
황교안 대표가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청와대에서 국회로 농성장을 옮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걸핏하면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불법이라며 막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똑바로 알아야합니다.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강행처리’ 입법절차입니다. 적어도 국회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입법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하기 때문에 만든 국회법 절차입니다. 말하자면 제1야당의 몽니보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5분의 3이라는 국회의원의 다수 의지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막고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시고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응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침 오늘은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된 날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조차 불법폭력으로 무시하고 거리투쟁, 삭발, 단식농성으로 독재타도를 외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총칼만 들지 않은 쿠테타적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받은 레드카드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닭의 절규'였다면, 황대표가 지금 로텐더홀에 펼쳐놓은 ‘나를 밟고 가라’는 레드카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퍼포먼스로 보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여야 4+1 공조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 18세 선거권, 공천의 민주적 개혁 등 선거제 개혁 취지를 살리는 개혁안을 만들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법안까지 차질 없이 확고한 의지로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주 52시간제 1년 유예 관련 )
어제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인 노동시간 단축정책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은 유예되었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주 52시간제는 이미 2003년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은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노동부의 황당한 유권해석으로 15년간 무력화돼 왔습니다. 계도기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중소기업의 지불여력을 위한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의 의지와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특별 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제도였는데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혔습니다. 이것은 노동 시간 단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임금양극화에 이어서 노동시간, 휴가시간까지 양극화까지 심화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52시간 상한제 유예를 정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일 뿐 아니라. 과거 걸핏하면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해온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 연장근로 여부를 노동부 장관의 손에 맡기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관련 )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에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또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연평균 최고 3배나 높은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은 앞을 볼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심한 계절에 석탄 발전소를 잠깐 멈추고 자동차를 잠깐 덜 타는 식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잠깐 피하는 것일 뿐 매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의 탓으로 돌리는 미세먼지는 평균 32%에 불과합니다. 손놓고 중국 비난만 하는 것으로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11일)에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 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를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며, 야심 찬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럽판 그린 뉴딜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는 ‘유럽 기후 법’을 100일안에 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EU 전체 GDP의 1.5% 수준인 26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44조원에 달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또 EU 장기 예산의 최소 25%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61개국 ‘기후위기대응지수(CCPI)’ 순위에서 58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악당 국가’로 남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정의당은 지난 9월,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그린뉴딜 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10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로 나아가는 방법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더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낡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국가적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 자한당 농성 관련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어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회쿠데타를 규탄한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밝혀둡니다. 세계사에 등장한 여러 쿠데타 중 ‘의회쿠데타’는 원래 없습니다. 말씀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곳을 밟고 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분들을 피해서 본회의장으로 잘 들어갈 것입니다. 군사쿠데타 후예 세력들이 걸핏하면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머리에 늘 박혀 있는 것이 쿠데타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2-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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