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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일 (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본회의통과 - 김경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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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金慶洙)
【정치】
(2018.08.26. 17:26)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본회의통과 - 김경수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되고, 위상 높아져”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 2017년 9월 29일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여 만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조정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된다. 또,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재정과 세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시·도별로 육성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를 이명박·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복원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국가균형발전 장기 로드맵의 마련 등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가과제로 추진한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코자함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법의 이름만 유지한 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등 국가균형발전이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줄지 않고 여전히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주요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과 지역간 양극화의 골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법 개정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의 명칭복원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과 주변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거점을 연계·활용한 대단지 산업클러스터로써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재정과 세제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다른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지역통계의 작성·관리, 균형발전 지표의 도입 등 지역의 혁신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한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복원과 위상강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실행력 강화 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金慶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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