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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재혼가정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용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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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申容賢)
【정치】
(2018.09.10. 20:09) 
◈ 재혼가정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용현 국회의원
현행법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위주, 재혼가정 현실 충분히 반영 못해
 
직계존속이 사망하더라도 새어머니‧새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세제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
 
신용현의원, 재혼가정의 화합을 위해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하고, 편견 사라지도록 힘쓸 것
 
 
재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3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가족형태가 다양화 되고 특히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재혼가정도 차별없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과세 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세제지원 해택을 주고 있지만,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직계존속이 재혼 후 사망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배우자(새아버지‧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새아버지‧새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이 사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새아버지, 새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가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라며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재혼가정의 화합을 세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재혼가정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편견에 시달리는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재혼가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신용현(申容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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