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공공부문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이종명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이종명(李鍾明)
【정치】
(2018.09.10. 20:14) 
◈ 공공부문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이종명 국회의원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 높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터...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 1)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실제 인증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나 철도차량 등 전국의 교통수단은 56,840개, 역사나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은 1,562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중 2017년 말 기준으로 인증받은 교통수단은 하나도 없고, 인증을 받은 도로는 전국을 통틀어 8건에 불과하며, 인증받은 여객시설은 97개소(버스정류장 제외)로 전체 여객시설의 6.2%에 불과하다.
 
한편, 지난 ’15년 1월 28일,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일정 건축물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15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은, 건축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일상생활에서 연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또한 인증 의무화를 통해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을 보장해야만 건축물 이용 편의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일정 건축물에 인증이 의무화된 것에 발맞춰, 공공부문의 일정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또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종명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새로 도입, 건설, 개량, 신설, 확장 및 보수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명의원은 “건축물만 이용하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이미 2년 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은 인증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시설접근성이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복지가 한층 더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해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종명(李鍾明)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법 재정·경제조항과 법정책 학술대회 개최 - 이종걸 국회의원
• 공공부문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이종명 국회의원
• 군은 평화올림픽으로 성공개최를 가능하게 한 평화의 주역 - 서영교 국회의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