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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대한변협이 양심적 병역거부한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비겁한 반인권적 행태, 부여된 재량권 발휘해 등록 처리해야 - 노회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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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魯會燦)
【정치】
(2018.09.10. 21:22) 
◈ 대한변협이 양심적 병역거부한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비겁한 반인권적 행태, 부여된 재량권 발휘해 등록 처리해야 - 노회찬 국회의원
- “대한변협, 변호사법상 재량권 발휘해 징역형 받은 검찰총장, 가혹행위 검사 등의 변호사 등록은 받아들여”
- “대한변협,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입장발표 0건! 인권을 옹호하는 공익법인 아닌 이익집단 되어선 안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살이를 했다는 이유로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한변협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사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백종건 변호사 건이 유일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 결정은 변호사법 뒤에 숨고 헌법재판소에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등록을 거부할 경우 또 다른 피해(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거부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변호사법 규정 발언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재량을 발휘해 등록을 받아 줄 수 있는데도 재량을 발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 거부는 일관성이 없다. 과거 ▲2008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 기밀 누설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 검찰총장, ▲가혹 행위로 피의자를 숨지게 한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 변호사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등록 신청도 수리되었다. ▲ 그 이전엔 군산 법조 비리로 옷을 벗은 판사 세 명도 모두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었다”며,
 
“이러한 경우는 당시의 변호사법상으로도 등록거부 결격사유였던 ‘공무원으로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재량을 발휘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준 사례”라며,
 
“그런 사람들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집총을 거부하는 자기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변호사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비겁한 행태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을 옹호하는 공익법인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법인이냐? 이익집단이냐?”고 물은 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입장발표도 하지 않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인권을 옹호하는 공익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 반대 삭발식’을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익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익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령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각종 권한에 대해서도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魯會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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