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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3월
  3월 28일 (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 김종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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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19. 14:49) 
◈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 김종훈 국회의원
1.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1:20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참석 : 민중당 공동상임대표 김종훈(울산동구), 김창한 / 농민민중당 대표 안주용, 최저임금위원 김진숙
 
4. 순서
- 여는 말 : 김종훈 상임대표
- 노동자의 입장에 본 개헌 : 김진숙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농민의 입장에서 본 개헌 : 안주용 공동대표(농민민중당 대표)
- 기자회견 낭독 : 김창한 상임대표
 
 
<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
 
3월 26일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은 촛불혁명에서 분출한 국민의 힘에 의거하여, 시대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헌법규정을 대폭 손질하였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의제 중심의 통치체제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고, 헌법 밖에 머물러있던 지방자치제를 헌법에 명문화하였으며, 현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본권 강화에 많은 노력을 들인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열망과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적 소망을 오롯이 담고 있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신잔재 청산이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철폐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➊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담지 않았습니다. ‘단체행동권’을 별도조항으로 명시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뿐만 아니라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라고 명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를 확대하였지만, 단체행동의 가장 큰 사유인 정리해고 남용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 경영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➋ 직접고용, 무기고용 원칙 즉, 상시업무 노동자에 대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담지 않았습니다.
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지 않아 비정규직과 4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확립시키지 못했습니다.
➍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단지 ‘국가의 노력의무’로 한정지었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의 노력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정돼야하고 국가는 ‘보장’ 의무로 명시해야합니다.
➎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농지보전과 확대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아 하위 법령(농지법)을 통한 부재지주들의 투기 전횡을 막아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➏ 식량주권, 식량안보, 농산물최저가격보장에 대한 조항이 없어 농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➐ 비정규직 양산과 함께 우리 사회 극단적 양극화의 주범인 토지불로소득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설명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정작 조문에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라는 다른 가치를 명시함으로서 혁신적 지대개혁에 대한 의지의 빈약함을 보여줬습니다.
➑ 박정희 유신쿠데타로부터 출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체제대결적 문구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➒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하지 않고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보안법 폐기의 헌법적 근거를 망실시키고, 새롭게 신설되고 강화된 기본권 조항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방치하였습니다.
➓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함으로서 국회권한 강화의 상징으로 내세운 예산법률주의와 충돌합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이 강화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받을 요소가 큽니다.
 
개헌이 ‘촛불혁명의 완성’이 돼야한다는 시각(민중의 헌법적 시각)에서 보면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인 개정안이라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뒤늦게 여야3당이 국회주도로 헌법개정안을 합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국회 주도 개헌안이 대통령 개헌안의 미흡한 점을 모두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토권을 쥐고 있어 향후 개헌에 대한 국회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대통령안에 비해 매우 타협적이고 심지어 촛불혁명의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총리국회추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에 대해 촛불시민들의 높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총리국회추천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적폐세력들이 권력을 분점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논의와 별도로 민중당의 개헌안이자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한국진보연대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진영이 모두 동의한 ‘민중헌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 운동은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개헌국민투표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민중헌법으로 완성시켜낼 것입니다.
 
 
2018년 3월 28일
민 중 당
 

 
[김종훈 상임대표 여는 말]
 
○ 어제 여야 3당이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첫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 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 투표 시기를 개헌 의제로 놓고 다음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 사실 그동안 국회가 개헌 논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했지만 자문위원회 보고서 이외에는 구 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해산되고 지난 1 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으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습 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협상하고, 의도적으로 논의를 지연했기 때문입니다.
 
○ 민중당은 개헌이 촛불혁명의 완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직접민 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제를 명문화하는 등 기본권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민중의 열망과 민족화해,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의 소망을 온전히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신잔재 청산,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철폐 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국회가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국민의 명령과 요 구를 온전히 담은 개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논의에서 “총리를 대통령이 임면해야 한다, 아니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하면서 여야가 이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 해 촛불혁명의 민심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민중당이, 촛불의 뜻과 국민의 열망을 담은 새로운 시대의 헌법, 민중헌법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훈(金鍾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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