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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일 (화)
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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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郭尙道)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15) 
◈ 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1일 대구 행복기숙사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국공유 재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상도 (국회의원)】
- 대구시,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활용 첫 사례 -
-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 규정을 대구시 공무원만 문제삼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1일 대구 행복기숙사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국공유 재산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대구시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구 중구 수창동(舊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에 350여억원을 투입해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1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대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국․공유재산의 사용 기준과 대부 기간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법 개정 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법 해석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근거로 ‘행복(연합) 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 서대문구(홍제동)와 부산 남구(대연동)의 경우 기숙사를 완공 및 개관도 마쳐 학생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서울 성북구(동소문동)와 천안시 동남구(문화동)도 건축허가 승인까진 난 단계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는데, 유독 대구시만 법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월 9일 곽상도 국회의원은 대구시와 사학진흥재단과 ‘행복기숙사 사업’ 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으로 법령해석과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질의해 사업진행 여부를 조기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대구시는 2월20일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의뢰해 5월 1일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 행복기숙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문제제기로 사업집행이 문제되지 않도록 국ㆍ공유 재산 사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곽상도 의원은 “대학생들이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기숙사 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대학생들의 거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곽의원은“대구시가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한 첫 선례를 남긴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별첨자료1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2 - 대구행복연합기숙사추진현황 및 타지역 사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1-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pdf
20180501-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사학진흥재단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0180501-대구 행복기숙사 추진 탄력 받는다(대구행복연합기숙사추진현황 및 타지역 사례).pdf
 

 
※ 원문보기
곽상도(郭尙道)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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