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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일 (화)
MBC 시선집중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 노동절은 권리의 날. 8시간제 쟁취위해 피로써 싸웠던 날 기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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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심상정(沈相奵)
【정치】
(2018.09.23. 13:15) 
◈ MBC 시선집중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 노동절은 권리의 날. 8시간제 쟁취위해 피로써 싸웠던 날 기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상정 (국회의원)】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 '노동절'은 '권리의 날'
- 노동자 개념 하에서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의미 살릴 수 있어
- '삼성 노조 와해 문건' 수사로 검찰의 재벌 봐주기 수사 관행 시험대에 올라
- 삼성의 영향력이 가장 셌던 곳이 바로 국회
- 여전히 노조 와해 창조컨설팅 같은 회사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봐
- 현 정부 노동정책 성과 못내고 있는 것은 대통령보다 국회 책임 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
(07:30~09:00)
■ 진행 : 이 범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3부에 진행하던
<시사는 □□다>
코너를 오늘 특별히 앞에 배치하면서
<시사는 □□다>
에 노동을 집어넣어봤습니다.
<시사는 노동이다>
오늘 제 앞에 특별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지난 대선 때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슬로건을 쓰신 분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국정기조로 삼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분, 바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국회의원은 근로자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 심상정 > (웃음) 해당이 됩니다.
 
◎ 진행자 > 해당이 되는 군요.
 
◎ 심상정 > 저희도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공적 헌신이라는 또 특별한 대한민국 직업 중에 가장 선공후사의 자세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 진행자 > 4년 기간제 노동자라는 특징도 있네요?
 
◎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비정규직이십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그런데 이게 근로자의 날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절이 맞는 겁니까?
 
◎ 심상정 > 노동절이 맞죠.
 
◎ 진행자 > 이참에 헌법에도 근로자라고 돼 있던데 노동자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왜 노동자로 바꿔야 되고 노동절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심상정 > 근로자의 날은 한마디로 시혜의 날이고 노동절은 권리의 날입니다.
 
◎ 진행자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이다.
 
◎ 심상정 > 그렇죠. 원래 노동절은 노동자들이 8시간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로써 싸웠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날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은 처음에 67년도인가 한국노총 창립일을 근로자의 날로 했어요.
 
◎ 진행자 > 아, 한국노총 창립기념일이군요.
 
◎ 심상정 > 그러다가 우리가 투쟁을 하다가 5월 1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아마 94년일걸요.
 
◎ 진행자 > 그렇죠. 원래는 5월 1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 심상정 > 그래서 근로자냐 노동자냐 논란이 많은데 근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일하면 주면 주는 대로 받는다는 수동적 개념이고
 
◎ 진행자 > 근로할 때 ‘근’ 자가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뜻의 ‘근’ 자인가요?
 
◎ 심상정 >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근로라는 게. 그리고 이제 노동자는 내 생존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급 받는 만큼 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노동자라는 개념 하에서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저희
<시사는 □□다>
코너에 오신 분들에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게 보셨던 이슈, 사건 어떤 거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 심상정 > 뭐,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이슈가 크고 이제 오늘 근로자의 날이니까 노동문제 관련해선 역시 80년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가, 또 그걸 어떻게 새로운 노사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이겁니다.
 
◎ 진행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표현하신 걸 보니까 그렇게 선뜻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심상정 > 삼성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거든요. 굉장히 획기적 변화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검찰이 오래 간만에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런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게 일종에 물타기 아니냐, 이례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01-MBC 시선집중 - 근로자의 날은 시혜의 날, 노동절은 권리의 날. 8시간제 쟁취위해 피로써 싸웠던 날 기념.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심상정(沈相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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