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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9일 (수)
[논평]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 가해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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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23. 13:22) 
◈ [논평]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 가해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5.18 38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숨겨진 당시 계엄군이 자행했던 인면수심의 만행들이 밝혀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당)】
5.18 38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숨겨진 당시 계엄군이 자행했던 인면수심의 만행들이 밝혀지고 있다.
 
5.18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선옥씨는 계엄사에 연행돼 65일간 구금되어 폭행과 고문을 받다가 석방 하루전날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아버지는 교직에서 쫓겨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사람의 인생이, 한 가족의 삶이 통째로 풍비박산 났다.
 
또 당시 한 여고생은 귀가길에 공수부대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속세를 등지고 승려가 됐다.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거리방송을 했던 차명숙씨는 보안사령부에 붙잡혀 가서 보안대와 상무대 영창을 오가며 10여일 간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
 
현재까지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방 안에서 잠을 못자고 거실에 형광등을 켠 채 눈을 붙여야 할 정도로 폐쇄공포증이 심각한 상태다.
 
5.18 당시 성폭력과 고문을 당했던 여성들의 피해 사실들은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밝혀지지도 않았다. 38년간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며 숨기고 살아오다 이제야 용기를 낸 것이다.
 
이러한 계엄군의 만행들은 상부의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숨겨졌던 계엄군의 만행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진압군의 성폭행만행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계엄군의 만행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2018년 5월 9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 원문보기
국회(國會)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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