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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6일 (금)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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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11.06. 18:44) 
◈ 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신청업체 중 단 39곳만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
- 안전인증 신청 147곳 중 39곳 지정
- 전체 민박 업소 대비 지정업소 0.1%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신청업체 중 단 39곳만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시가 31곳, 서귀포시가 8곳이었다.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는 지난 2월 제주 게스트 하우스 여성 피살 사건이후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도입한 제도로 안전인증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5대 분야 20개 항목에 대해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2018년 안전인증제 지정 결과는 제주도 내 147개의 신청업체 중 39개 업체가 안전인증을 받아 26.5%의 지정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73개 업체 중 31개가 안전인증을 받아 42.5%, 서귀포시는 74개 업체 중 8개가 안전인증을 받아 10.8%의 지정율을 보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심사 결과를 보면 5개 부분 중 민박시설 및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상태, 객실, 공용시설 등 범죄취약장소 비상벨 등 설치 여부 등 ‘범죄 예방’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72.1%로 가장 높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병훈 의원은 “제주도 내 민박업소가 매월 40개 정도 늘고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이들 업체 안전성을 검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제주도의 안전인증제가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 3,800여개에 달하는 업소 중 안전인증을 받은 업소는 0.1%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 의원은 “심사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업주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업체들에 대한 보완 후 재심사 등 조기 구제 방안과 신청율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안전인증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첨부 :
20181026-제주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 비율 26.5%에 불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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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