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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일기(馬島日記) (1908년) ◈
◇ 마도일기(馬島日記) (190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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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환 의사
1
馬 島 日 記
 
 
2
1908년 9월
 
 
3
9월 1일 계미.
 
 
4
靜觀의 아들 火+邕가 그 부친에게 글을 올렸는데 대개의 뜻은 부친을 뵙기 위해 이 섬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愼懼堂 堂咸氏[당질] 秉曄이 그의 당숙에게 편지를 보내오고 安奭老가 靜觀에게 몇 자 글을 적어 보내면서 이 다음에 반드시 자세히 써서 함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5
2일 갑신.
 
 
6
맑았다가 한밤부터 동이를 뒤엎을 듯한 비와 강한번개가 3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7
3일 을유.
 
 
8
滄湖의 소실이 부산에서 滄湖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난달 27일 밤에 배가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28일에 전차를 타고 천안역으로 갔다고 하였다. 천안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예산에 가려면 그 거리가 90리이다.
 
 
9
4일 병술.
 
 
10
5일 정해.
 
 
11
6일 무자.
 
 
12
7일 기축.
 
 
13
8일 경인.
 
 
14
9일 신묘.
 
 
15
樋口가 찹쌀에 붉은 콩을 넣은 밥을 올리며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인지 묻기에,
 
16
“우리나라에도 이런 밥이 있으며, 별미라 할 만합니다.”
 
17
라고 하였다.
 
 
18
10일 임진.
 
 
19
저녁밥을 먹고 나서 상등위병이 구름 사이 달을 가리키며 우리들에게 말하였다.
 
20
“마땅히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많을 것입니다.”
 
21
이 때 마침 주번 장교가 위병소로 오니, 상등위병이 깜짝 놀라며 물러갔다. 장교가 위병에게 한 말을 思雲이 옆에서 들었다.
 
22
“장교가 상등병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위병소에 온 것은 단지 위병소에서 해야 할 일만을 할 뿐 감금인들과 함께 軒廳 사이에서 접해서는 안 된다. 규칙에 관한 조항이 위병소에 게시되어 있는데 어찌 이처럼 명령을 소홀히 하는 것인가.’라고 하니, 상등병이 말을 꾸며대며 ‘감금소에 등불을 켜려 하는데 성냥이 없다고 해서 잠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입니다.’라고 하자, 장교가 ‘그런 일은 모두 통역의 소관이지 너희의 임무가 아니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23
11일 계사.
 
 
24
12일 갑오.
 
 
25
13일 을미.
 
 
26
滄湖의 소실이 고향집에 도착한 뒤 滄湖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27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전차를 타고 천안정거장에 도착하고 29일 禮山 觀洞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는 길에 별다른 일은 없고 고향집 또 편안합니다.”
 
28
라고 하였다. 석양에 해당 부대에서 통역을 불러, 통역이 갔다가 돌아와서,
 
29
“주한사령부로부터 전보공문을 받은 鷄知사령부에서 본대에 전화를 걸어와, ‘崔相集ㆍ文奭煥ㆍ申鉉斗ㆍ南敬天 네 사람을 고국에 돌려보내라’고 했다 합니다.”
 
30
라고 하기에,
 
31
“지금 이곳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일곱 명인데 어찌 네 사람만 석방 귀환하고 세 사람은 석방하지 않는 것입니까?”
 
32
라고 하자,
 
33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에 대대에서 선고가 있을 것이므로 저도 이른 새벽에 들어오겠습니다.”
 
34
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
 
 
35
14일 병신.
 
 
36
날이 밝기 전에 통역이 들어와서,
 
37
“부대에서 귀국할 네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38
라고 하므로, 통역과 함께 해당 부대로 갔다. 부대장이 선고하기를,
 
39
“주한군사령관 長谷川 대장이 훈령과 함께 公帖을 보내와 공 등 네 사람을 고국에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40
고 하고, 帖紙 1매를 네 사람에게 각각 주며 말하였다.
 
41
“공들은 무사히 귀국하여,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몸을 보중하시오. 이 첩지는 반드시 참고할 날이 있을 것이니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42
“우리들이 이곳에 있었던 3년 동안 부대의 후의를 입었고 오늘에 이르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니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금되어있는 세 사람은 왜 석방하여 귀환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모두 귀국의 법률에 따라 이 섬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제 석방, 귀환하는 때를 맞아 어떤 이는 이곳에 갇혀있고 어떤 이는 고국으로 돌아가니, 귀국의 법률 적용이 어찌 이처럼 전도된 것입니까!”
 
43
“나는 상관의 명령을 받들 뿐이며 그 까닭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므로 이것은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닙니다.”
 
44
즉시 재물담당관에게 재촉하여 각자에게 노자 95緡을 주게 하며,
 
45
“나는 지금 부대에 일이 있습니다.”
 
46
라고 하고 바로 나갔다. 우리들이 이 이역 땅에 있으면서 귀국할 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노잣돈을 받았다. 감금실로 들어가 밥을 먹고 나서 병영문 밖에 나가 서로 작별을 나눌 때 눈물이 옷깃을 적셨고 옆에서 지켜본 이들도 안타까워하였다. 이날 음식을 제공하는 樋口의 집에 가서 유숙하였다.
 
 
47
15일 정유.
 
 
48
16일 무술.
 
 
49
배편이 없어 樋口의 집에서 그대로 유숙하였다. 언제 선편이 있겠느냐고 물으니, 18일 辰時 쯤에 있다고 하였다.
 
 
50
17일 기해.
【원문】마도일기(馬島日記) (19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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