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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
2014년 이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7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회의원)】
- 2014년 이후 3배 늘어 … 연평균 증가폭 505.8명
- 정부 주택임대 활성화 정책 시기와 맞물려 대폭 증가
 
2014년 이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나, 올해 7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14년 1,061명 △’15년 1,566명 △’16년 1,940명 △’17년 2,437명 △’18.7월 3,0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폭은 505.8명에 달한다.
 
가장 증가폭이 컸던 시기는 작년과 올해 사이로, ’14-’15년에는 505명, ’15-’16년 374명, ’16-’17년 497명 늘어난 데 비해 7개월 만에 647명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내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폭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세종과 제주 전체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각각 2,388명·3,128명임을 감안할 때, 한 광역지자체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유 토지도 꾸준히 늘고 있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보유자에 대한 국적 관리는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예외”라며,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탈세나 증여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국적 정보를 포함한 각종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17년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 3,890만㎡으로 전 국토의 0.2%, 금액은 30조 1,183억원에 달했다. 면적은 △’14년 2억 828만㎡ △’15년 2억 2,827만㎡ △’16년 2억 3,356만㎡로 꾸준히 늘어났고, ’14년 이후 증가율은 14.7%p를 기록했다.
 
한편 ’18.7월 기준 시도별 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서울 122,542명, 부산 22,689명, 대구 10,049명, 인천 13,005명, 광주 6,812명, 대전 6,942명, 울산 4,703명, 세종 2,388명, 경기 98,110명, 강원 4,990명, 충북 6,135명, 충남 8,452명, 전북 4,988명, 전남 5,033명, 경북 7,173명, 경남 9,710명, 제주 3,128명이다.
 
<끝>
 
[붙임] 1.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현황
[붙임] 2. 지자체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보유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6-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084명.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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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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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