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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9일 (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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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 고용노동부 # 주 52시간제
【정치】
(2019.11.20. 17:44)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 ��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이정미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 ��관의 위법한 주 52시간 보완대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
 
1. 정의당 이정미의원, 김종민부대표,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11월 19일(화) 정론관에서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주52시간 보완대책 폐기를 !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고용노동부는 18일(월) 주 52시간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 업장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계도기간을 ‘충분히’ 유예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 이정미의원은 계도기간을 유예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시행시기를 정부 마음대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입법원 침해이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시행규칙 개정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가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 6개월 주48시간, 12주 44시간 평균으로 시행하는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4. 기자회견에 참석자 공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원청의 갑질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어려움의 책임을 약자에게 돌릴게 아니라 대기업과 원청의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책임을 약자에게 떠넘기는 쉬운길을 택하는 것은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기조가 끝을 맞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5.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내일(20일) 14:00에 권영국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장 주최로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 연장과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의 역행하는 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정미 의원 발언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소위 주52시간보완대책으로 인해, 주52시간제도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첫째로 시한 없는 계도기간을 제시해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시점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법률은 시행시기를 또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국회가 입법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탄력근로와 달리,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미래의 노동을 앞당겨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법정 근로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연장근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량 증가 등 포괄적 사유만 있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즉 어떤 기업이 52시간제를 할지 말지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심각한 직권남용입니다. 행정부 법령으로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정면으로 맞서는 위헌행위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주 52시간 중단 사태’는 지난해 5월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데자뷰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민주화와 공정 경제를 방기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겼습니다. 당시 저에게 국회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한 대표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고 싶어도 원청에서 1! 0년간 납품단가를 안 올려주는 데 무슨 수로 최저임금을 올려 주냐”고 호소했습니다. 지불 능력이 있는 원청 대기업은 하청 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건 말건 한 푼이라도 더 하청에서 뜯어내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만 깎이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원청의 급작스러운 납품 요구 등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밤을 새서라도 납품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원청 대기업의 갑질을 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와서 주52시간제를 후퇴시키자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년 전인 2017년 3월에 통과되고, 햇수로 3년,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공정! 경제라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주52시간제의 책임을 약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조금도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독일은 특별연장근로를 해도 6개월 평균 주 48시간 안에서 실시하며, 프랑스는 12주 평균 44시간 안에서 실시합니다. 우리와는 천양지차입니다. 반면 우리 고용노동부는 한때 건강권 보호장치로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게 한다는 수준을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보호기준이 아니라 과로사 기준일입니다. 현재 법정 과로사 전까지만 일을 하면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동존중 정부 계속 하겠다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도를 법대로 지키겠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기업 원청의 갑질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해서, 중소기업이 이 법을 52시간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노력 대신 개혁 중단이라는 쉬운 길을 선택하면, 정부는 차라리 노동존중이라는 귀찮은! 간판을 떼십시오. 그것이 편한 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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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 고용노동부 # 주 52시간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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