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중소 기업(中小企業) # 상생형지역일자리 # 조세특례제한법
【정치】
(2019.12.11. 22:18)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어기구의원,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 모두 조속한 통과 기대”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간주되어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후, 이 날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의원은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 등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 중 처음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의 경제주체들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조특법 뿐만아니라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211-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중소 기업(中小企業) # 상생형지역일자리 # 조세특례제한법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경환 의원, 지역구 예산 1588억원 최대 확보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