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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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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치】
(2019.12.13. 19:43)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정당)】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 2020년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이 합의해서 처리를 한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를 했지만, 그래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참고 대화를 해왔다. 어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원래는 12월 2일에 처리됐어야 하는 예산인데, 불법상태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어제 마침내 처리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파괴, 민생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국회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이며, 아무리 당리당략을 내세워도 국가와 국민보다 앞설 순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어제 법안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추태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어기고 거의 30분 가까이 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이라던가, 수정안을 토론 후에 내놓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목불인견’이라 한다.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신속안건처리에 오른 법안들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에 회기를 달리해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신속안건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들의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신속안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법은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만일 각자가 자신 이해관계나 생각만 앞세우거나 개혁 대상인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들은 모두 목표했던 의의와 뜻을 잃고 좌초될 수도 있다. 선거법과 개혁법안 모두 각 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개혁의 대의 앞에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을 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원안 성립 시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수정안이 개악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개혁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관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개입이다. 만약 국회에 검찰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들은 바로는 검찰간부들이 우리당 의원에게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 한번이라도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했다. 자유한국당의 무한대 지연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미 법정시한을 어겼는데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길 수는 없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제 저녁 8시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기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다.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꾸로 시종일관 오직 예산 처리 지연에만 몰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의 의지는 사라졌고 노골적인 지연전술로만 자유한국당은 일관했다.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고, 합의처리하지 못한 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거듭 양해를 구한다.
 
자유한국당에게는 민생법안도 예산안심사도 오직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저지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지난 한달 동안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지키고자 몸부림친 것은 검찰특권과 선거특권이었다. 검찰개법, 선거법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왔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민생·경제법안 199건을 지연하는 필리버스터를 감행했고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이번에는 예산안처리 지연전술에 매달렸다. 우리는 그 바리케이드 하나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흑색선전을 멈춰야 한다. 첫째,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이다. 국회법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국회법 95조는 ‘예산안 수정안 작성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닌 50인 이상의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4+1협의체’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주체다. 둘째, 세금도둑이라는 말도 명백히 거짓이다. 국회법에 따라 16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세금도둑이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수정안 작성이 세금도둑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법질극’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이 할 말은 못된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고 심각한 언어폭력일 뿐이다. 셋째, 날치기란 말도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2010년 여당이던 한나라당도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다. 합의처리를 못한 것은 거듭 아쉽게 생각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예산안 처리과정을 날치기라고 먹칠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상적으로 수정안 작성을 지원한 공직자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 또한 의원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에게 입에 담기 민망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예산 수정안 작성을 도운 경제부총리와 공직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거론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예산안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장과 공직자들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화풀이, 한풀이에 불과하다. 자기 할 일을 한 국회의장과 공직자를 화풀이, 한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일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1-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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