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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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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12.13. 19:43)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외 2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자유한국당의 국민 발목잡기가 결국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졌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 가까스로 참석한 자유한국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2020년도 예산안 상정·표결을 ‘날치기’라며 막아섰다. 급기야 회의를 진행할 국회의장을 감금하기까지 했다. 무지함과 뻔뻔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산안이 통과 되자마자 예산확보 보도자료를 내보내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으니, 철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는가. 국민보기 민망하지도 않은가.
 
발목만 잡는 미천한 모습도 부끄러움을 더했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5선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약속된 토론시간 5분을 훌쩍 넘긴 시간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법 시행 날짜만 바꾼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다섯 개나 꼼수 발의해 그저 시간끌기에만 골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결과 예산부수법안은 결국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밤의 부끄러움은 찾아볼 새 없이,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규탄대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기까지 했다. 임시회마저 막아서겠다는 심산이다.  
 
공당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봉사하겠다’며 국회에 들어와 있는 자유한국당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자기 밥그릇에만 거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다. 20대 국회 임시회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국가를 위해 목숨 거는 것까진 바라지 않겠다. 제발 국민 발목 잡는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라. 법안 처리와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라.
 
  
■ 정치검찰 무능검찰이라는 법원의 경고장 –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는 ‘퇴정’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위조 의혹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졸속기소와 무리한 수사로 인권침해를 일삼는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항의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경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검사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단과 검찰 수사가 불공정 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 대신, 추가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로 공소를 유지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다.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의도로 반개혁 세력과 야합한 첫 단추가 바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그 야밤의 기습 공소장이다. 수사담당자는 물론 검찰 수뇌부가 모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뻔뻔하다.
 
검찰 개혁 국민의 요구 앞에 기어코 반개혁으로 맞서는 모습이야말로 작금의 검찰 조직의 위기이다.
 
검찰은 위험한 폭주를 멈추라. 정치검찰, 무능검찰이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절체절명 위기의 검찰조직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이제는 ‘퇴정’이다.
 
■ 국민 앞에 국회를 희화화 시킨 자유한국당의 몸개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안건 202299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심재철의원외 107인 수정제안 안건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으로 한다
 
강효상의원외30인 수정제안 안건 12월 3일로부터 시행으로 한다
 
김규환의원외30인 수정제안 안건 12월 4일로부터 시행으로 한다.
 
김도읍의원외30인 수정제안 안건 12월 6일로부터 시행으로 한다.
 
김명연의원외30인 수정제안 안건 12월 7일로부터 시행으로 한다.
 
이상은 어제 본회의, 자유한국당이 각 안건을 수정제안해서 검토시간과 토론을 요청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수정안들의 내용이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1일, 3일, 4일, 6일, 7일.
 
장난하시나. 국회가 우스운가. 국민이 우스운가.
 
상임위 여야 전원합의로 처리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발의한 개정법안까지 포함시킨 198개 법안 전부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국회법 절차의 취지를 남용해서 의정과정을 희화화 시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명분 없는 발목잡기. 현행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범죄적 결기, 이제는 국회라는 나라 운영의 한축을 무력화 시키고 의사당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행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민생을 볼모로 삼는 자한당의 몸개그에
 
이제 국민은 실소조차 힘겹다.
 
이제 그만하라. 제발 그만하라.
 
2019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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