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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논평]노동본부·노동인권안전특위,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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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고용노동부 # 주52시간 상한제
【정치】
(2019.12.13. 19:43) 
◈ [논평]노동본부·노동인권안전특위,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논평] 노동본부·노동인권안전특위,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정의당 (정당)】
[논평] 노동본부·노동인권안전특위,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 불법적인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유예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오늘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계도기간 1년 유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대폭확대 등이다.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근간과 개정취지를 하위법령 개정으로 훼손하는 위헌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법률이 정한 시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태한 불법적인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과거에도 주말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1주일은 5일이라는 해괴한 행정해석으로 주40시간제 안착을 무력화시킨 바가 있다. 그런데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 근로기준법 집행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정의당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이재갑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시간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위헌적인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낼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노동인권안전특위(위원장 권영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 고용노동부 # 주52시간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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