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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6일 (월)
비수도권 지역 창업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추경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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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09.12. 10:38) 
◈ 비수도권 지역 창업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신성장서비스업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가 금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창업의욕 저하, 에너지신기술 분야 등 활성화 차질,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우려
 
추 의원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계속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필요“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단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세제혜택 지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려야”
 
추경호 의원이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신기술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중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각각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에너지신기술 및 신성장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중소‧벤처 기업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에서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추 의원이 이 날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이 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이 중단없이 계속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세제혜택 지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에너지신기술의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도 시행중에 있음.
 
특히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당비율의 세금감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신성장 분야의 서비스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창업 의욕 저하와 함께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신기술 분야 및 신성장 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
추경호(秋慶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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