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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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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6일 (월)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DAS와 BBK는 다르다는 홍준표 대표의 말, 검찰의 반쪽수사를 조롱하는 것 외 3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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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12. 11:38)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DAS와 BBK는 다르다는 홍준표 대표의 말, 검찰의 반쪽수사를 조롱하는 것 외 3건 -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DAS와 BBK는 다르다는 홍준표 대표의 말, 검찰의 반쪽수사를 조롱하는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7년 12월 대선 때는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이명박을) 대통령이 되게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공당의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이토록 당당하게 밝혀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홍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사법 절차에 대해 ‘정치보복’을 운운하면서 한 이 같은 발언은 마치 자신은 관련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대표가 “BBK사건은 이번에 문제가 된 DAS와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한 것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자라는 것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다음 단계는 BBK-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읽힌다.
 
즉 DAS 소유주만 밝히고 논리적 수순으로 연결된 BBK 사건에 대하여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조롱한 것이라 본다. 또한 홍 대표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 국민들 앞에서 소위 ‘BBK 가짜편지’를 고의적으로 흔들어, 대선판을 뒤흔든 것에도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자신하는 것 같다.
 
이 편지에는 김경준이 당시 민주당에서 모종의 대가를 받고 기획입국했다는 의혹을 증폭시켜준 허위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2011년 3월 편지 작성자로 알려졌었던 신경화의 동생 신명씨가 "대선 당시 언론에 실린 형(신경화) 명의편지는 이명박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부탁으로 내가 날조해서 쓴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지만 검찰의 수사는 어찌된 일인지 유야무야되었다. 즉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한 홍준표 의원에게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것이다. 동문서답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홍 대표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내가 방어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아마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홍 대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의 5·18, 12·12사태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대해서 소위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간 중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가짜 편지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에 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만 믿고 “내가 방어했다”고 국민과 검찰을 조롱하면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홍 대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 유력후보 관련 범죄 혐의에 면죄부라도 줘야한다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이성을 잃은 막말 릴레이가 일선 경찰관들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과정이 자유한국당의 공천 시점과 맞물렸다고 해서 이것이 ‘정치공작’이라는 터무니없는 인과관계로 ‘광견병에 걸린 미친개’ 등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말을 남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로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법시스템 개혁까지 수사무마용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개헌시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줄려고 한 것이 대선 공약이고 당론이었는데 일부 간부들의 행태를 보니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장의 범죄 혐의를 감싸주면 영장청구권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빼앗겠다는 발상인가?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은 울산 북구 신천동 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입한 혐의 (변호사법 위반)가 있다. 더욱이 동생은 “형에게 얘기해 아파트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먼저 30억원을 제시하고 ‘30억 계약서’를 썼다는 구체적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광역단체장이 지역 건설 사업에서 갖는 막강한 권한을 고려할 때 건설업체가 김 시장 가족의 요구를 받고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김 시장의 형과 동생은 지금 잠적중이다. 충분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사건이다.
 
정당한 수사에도 ‘정치공작’이라는 낙인을 찍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전국에서 민생 치안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희생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다”, “그까짓 수사권 안 받겠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독립은 우리 경찰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경찰 내부 게시판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분노에 찬 글로 가득하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도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은 아마도 유력대선후보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던 2007년 검찰의 모습일 것이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제1야당의 공천을 받은 유력후보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것인가 반문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200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석현 의원, 부위원장에 이원욱 의원, 간사로 임종성 의원(조직부총장)을 임명했다. 이후 15인 이내로 구성인원은 추가된다.
 
 
■ 당무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37차 당무위원회에서는 공직후보 출마를 위한 지역위원장 사퇴의 예외와 이와 관련된 당무위원회의 권한 위임을 의결했다.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급변하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김영록 전 장관의 경우 예외를 의결하고, 차후에 필요사항 발생시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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