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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6일 (월)
정의당 생태본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 선언’ 기자회견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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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正義黨)
【재해】
(2018.09.12. 11:25) 
◈ 정의당 생태본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 선언’ 기자회견 - 정의당
일시: 2018년 3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정론관
 
- 정의당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 구성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 미세먼지 방어의 최전선, 도시의 허파 도시숲 지켜 낼 것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문
 
2018년 초, 초유의 겨울 미세먼지 농도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제 미세먼지농도 예보를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날씨와 더불어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려 하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
 
한 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 숲은 유례없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2020년이 되면 도시공원의 53.4%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까지 공원화하지 못한 공원을 공원부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일부 지역에서 도시공원 개발을 허용하면서, 공원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여 건설업자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밀실 행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획이 확정된 이후 알게 되어 의사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2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126조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고, 제128조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함을 환영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첫 단추는 3년 뒤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여야 한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은 도심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 낮다. 도시공원이 미세먼지를 흡수, 차단하는 등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정의당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민의 삶을 위해 도시공원과 숲이 부동산 투기의 광풍아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개발되지 않고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도시 숲은 강과 바다와 함께 대체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이며, 공유재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6.13 지방선거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약개발과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숨쉴 권리, 휴식의 권리, 건강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도시 숲을 없애고 배출원인 주택을 건설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펴는 모순적인 정책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 국비지원, 지방재정 특별회계편성, 시민들과 함께 시민토지신탁 운동 전개 등 다양한 공공재원 마련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다.
 
2018년 3월 26일
정의당 대표 이정미/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 일동
 

 
■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의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찬성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전국을 난개발로 인한 지역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제어하고, 특례 사업 이외에 재정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 방안 등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행정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확보를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에서 도로건설 대신에 도시공원 예산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정부와 613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정의당 후보들은 가장 먼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도시공원일몰제 TFT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현 단체장과 타 당의 후보에게도 지속가능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졸속 추진을 멈춰야 합니다.
 
대전, 창원 등의 사례를 보면 이미 추진 중인 전국 60여개의 민간특례사업은 대부분 밀실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된 사화공원사업이 건설사 간의 이권다툼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최우선 순위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의 경우 66일의 천막농성을 통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해당사업을 강행하면서 주민 및 시민단체와 불신을 키워온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가 아닌, 기획조정실로 창구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지자체의 책임있는 자세는 이러한 민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 본부 /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 일동
문의: 박중권(070-4640-4625, dal_jk@hanmail.net)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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