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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6일 (월)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포함되면 항공운송업 면허 결격사유 조현민 전무이사는 등기를 안 함으로써 항공법 취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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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2:56) 
◈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포함되면 항공운송업 면허 결격사유 조현민 전무이사는 등기를 안 함으로써 항공법 취지 어겨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항공법 제112조).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같은 법 제113조). 이처럼 국가가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강한 공공성을 갖기 때문이다. 아무나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한다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김종훈 (국회의원)】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항공법 제112조).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같은 법 제113조). 이처럼 국가가 항공운송사업을 면허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강한 공공성을 갖기 때문이다. 아무나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한다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114조). 중요한 결격사유 가운데에는 임원의 자격조건이 포함된다.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항공관련법을 위반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면허를 회수해야 할 것이다.
 
김종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대한항공 임원에 조현민 전무이사가 포함된 것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이사를 미등기이사로 남겨두었다. 조현민 전무이사가 미등기라고 해서 등기임원에 비해 권한이 더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한항공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 포함시킨 것은 항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최소한 조현민 전무이사를 임원에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오너이자 임원이면서도 미등기이사제도를 활용하여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항공법의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임원의 자격이 등기인가 미등기인가하는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임원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항공법)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또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항공법)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그 밖에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임차한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첨부 :
20180416-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조현민 전무이사의 국적은 미국 임원 가운데 외국인이 포함되면 항공운송업 면허 결격사유 조현민 전무이사는 등기를 안 함으로써 항공법 취지 어겨.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종훈(金鍾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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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