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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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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브리핑]오늘 경찰청 발표를 통해 본 의 편파왜곡 보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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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2:56) 
◈ [김현 대변인 브리핑]오늘 경찰청 발표를 통해 본 의 편파왜곡 보도의 사례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언론이 사회의 공기다운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사건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변심하여, 올해 1월 15일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구입해 1월 17일부터 자행된 ‘무분별한 댓글 달기’는 사회의 여론을 조작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일탈 위법 행위이다.
 
하지만, 이를 김경수 의원과 엮어서 하는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김경수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며, 현재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현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 왜곡보도는 의혹을 파헤쳐야 할 언론의 사명과는 별개로,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
 
자칫 언론에 거론된 사실만으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선거판 전체를 흔들 수 있고, 출마자에게 큰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만큼 그 주목도가 매우 높다.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
와 조선>의 보도 행태는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어제(15일)와 오늘(16일) 나온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편파 왜곡 보도의 행태를 경찰청의 오늘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비교 검토해 본다.
 
■ 오늘 경찰청 발표를 통해 본 조선, 조선일보>의 편파왜곡 보도의 사례
 
조선> [리포트] 7시 저녁뉴스(4.15)
①김경수 의원과 김모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TV조선 취재 결과 ②A4용지로 30장에 육박하는 분량입니다. 이 중에는 드루킹, 김씨가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기사 제목과 인터넷 주소를 보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발표 초고>
-수백건 메시지 주고 받는 건? 에이포 30장 보도는?
=지금 문자 내용을 분석 중이다. 좀더 구체적 내용은 분석해야 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김모씨가 김 의원에게 화동 상황을 보낸 문자. ①주고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사청탁 관련 문자도 있다. 수사를 해서 철저히 명확히 밝혀야. ②에이포 30장은 수사팀도 모른다. 이런 부분이 수사를 어렵게 한다. 앞으로는 수사 창구를 수사 부장으로 일원화. 확인 안하는 것은 수사와 무관.
 
 
<조선일보 4.16일자>
경찰은 "압수한 김씨 휴대전화엔 김 의원에게 보낸 ③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만 수백 개 남아 있다"고 했다. 김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감사 인사 정도만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④이것만으로 김 의원이 김씨에게 '감사 인사' 이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텔레그램에는 보낸 메시지 삭제 기능이 있다.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했을 수 있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⑤대선 전부터 김씨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김 의원이 메시지를 삭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발표 초고>
-김씨가 보낸 문자는 몇 통?
=③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 할 수가 없다.
 
-활동상황 보고했다는 게 어떤 것? 인사청탁 갔다는데, 시점은?
=자기들간의 대화방에 보냈다, 이런 내용. ④직접적으로 김 의원에게 보낸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매크로 조작을 해서 보냈다고?
=기사 제목과 유알엘 정도 보냈다.
 
-어떤 제목
-댓글 조작했다고 보낸 건 없나? 그냥 링크
=주로 뭐뭐 했다는 것. 특정 기사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 식.
=결과를 알려주는 식
=⑤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낸 것. 대부분 확인 안했다고 한다.
 
 
2018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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