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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6일 (월)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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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주승용(朱昇鎔)
【정치】
(2018.09.23. 12:56)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회교통안전포럼 고문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 을)은 4월 9일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승용 (국회의원)】
-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사용자가 피해보는 사례를 예방
 
국회교통안전포럼 고문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전남 여수시 을)은 4월 9일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차량등록 원부 상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고지되는데, 이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하거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주소지와 실거주가 상이해 과태료 부과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차량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크나큰 부담이 지워지기 때문에 공정한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주 의원은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우편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과태료에 대해 신속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 의원은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의 근본적인 취지는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과태료가 부과 됐어도 사용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 할 수밖에 없다.”, “과태료의 취지를 살리고, 차량 사용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제때에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416-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pdf
20180416-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사실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주승용(朱昇鎔)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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