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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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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과로 산재 재심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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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23. 12:56) 
◈ 고용노동부, 과로 산재 재심사 개별통보
고용노동부가 올 1월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과로사 인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접,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신창현 (국회의원)】
- 15년~17년 과로(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불승인 2,997명에게 재심사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가 올 1월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과로사 인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접,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존 만성과로 인정기준 시간인 ‘직전 3개월 60시간 규정’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재해자 2,997에게 전면적인 재심사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해자 및 유가족이다.
 
※ 표 (2015~2017 과로 노동자(뇌심혈관계질환) 산재 불승인 현황) : 첨부파일 참조
 
2008년부터 시행해 온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난 3년간 인정받은 재해자가 25.9%에 불과하여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 1월부터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과로의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했으나 불승인 재해자 및 유가족들이 이를 알지 못해 재심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현안질의에서 “완화된 기준을 알지 못하는 재해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재해자 및 재해 유가족에게 완화된 산재 인정기준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별첨자료 (고용노동부 답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6-고용노동부, 과로 산재 재심사 개별통보.pdf
20180416-고용노동부, 과로 산재 재심사 개별통보(고용노동부 답변자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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