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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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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영미 대변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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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23. 13:01) 
◈ [브리핑] 문영미 대변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일시: 2018년 4월 19일 오후 1시 43분 【정의당 (정당)】
일시: 2018년 4월 19일 오후 1시 43분
장소: 정론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번 사건은 우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의문을 품게 한다. 검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을 때부터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단장을 맡은 조희진 검사장은 후배 검사들의 고충을 외면해 온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 인사를 담당했던 신 모 검사의 인사파일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았다. 과연 조 단장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임무가 내려진 건지, 아니면 사건 은폐의 지시가 내려진 건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무부에는 여전히 안태근 측 검사들이 과장급의 간부직을 차지하고 있다. 수직적인 검찰문화로 볼 때,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무언가를 숨기기에 급급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이 바로서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다. 아울러 일부 언론들은 안태근 검사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감정몰이로 장단을 맞추고 있다. 과연 누가 진정 눈물을 흘릴 일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검찰은 대체 어떤 조직인가. 피해 검사는 검찰 조직의 일원이 아닌가? ‘제 식구’를 감싸려면 피해자부터 제대로 감싸야 한다.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의 모습은 약자 위에 군림하고 더 큰 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강약약강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미투 운동의 시작인 이 사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되새겨질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이 역사에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판단이 오점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정의당 역시 이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할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바람대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18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문 영 미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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