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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9일 (목)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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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석기(金碩基)
【정치】
(2018.09.23. 13:01) 
◈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부실 및 불법시공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 【김석기 (국회의원)】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부실 및 불법시공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19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법」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붕괴․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이 관련법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편‧불법 및 부실시공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 할 수 있게 되어, 최근 제천과 밀양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 및 단열재 기준미달, 마감재료 미시공 등 편‧불법 시공을 사전에 시정조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부영 아파트의 사례와 같이 당초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사용해 입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실시공도 사후 조사로 적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공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건축자재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꼼수 시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부실 및 불법 시공으로 인한 건축법 기준 미달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주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기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부실 및 불법시공을 근절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20180419-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석기(金碩基)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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