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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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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소속 위원회, 성별 위원구성 ‘양성평등법’ 준수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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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11.06. 18:43) 
◈ 노동부소속 위원회, 성별 위원구성 ‘양성평등법’ 준수의지 없어
1.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소속 정부위원회 현황 및 위원 구성현황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소속 15개 위원회(행정위원회 3곳, 자문위원회 12곳)중 현재 위촉위원이 공석인 공인노무사징계위와 노사관계발전위, 활정정지중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등 3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총12개 위원회중 7곳(58%)이 ‘양성평등법 제21조 2항, 특정성별이 위원 60%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미 (국회의원)】
- 특정 성별 위촉 60%미만 규정불구, 58% 기관 미이행  
- 여성가족부(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 형식에 그쳐, 법규정 있으나마나
- 노동위원회 여성위원은 평균 10%로 매우심각
 
1.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소속 정부위원회 현황 및 위원 구성현황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소속 15개 위원회(행정위원회 3곳, 자문위원회 12곳)중 현재 위촉위원이 공석인 공인노무사징계위와 노사관계발전위, 활정정지중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등 3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총12개 위원회중 7곳(58%)이 ‘양성평등법 제21조 2항, 특정성별이 위원 60%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 이정미 의원은 “양성평등법은 헌법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법”이라며, “지난 2014년 법 개정시 성별할당 특례를 규정, 단계적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이정미 의원은 또“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는 13명중 단 1명만이 여성”이라며, “여성위원 7.7% 비율은 헌법정신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11.6%(164명중 19명),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는 15.4%(13명중 2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는 18%(50명중 9명), 고용정책심의위는 25%(4명중 1명)를 각각 차지했다.
기타 규정위반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26.9%, 고용보험심사위 33.3% 였다.
 
4. 이정미 의원은, “노동위원회법 제6조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노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중노위, 지노위를 포함 총 1,780명의 위원중 여성은 단 191명(10.7%)”이라며, “노동위원 구성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에서는 충남 6%(134명중 8명), 서울 7.2%(166명중 여성 12명), 부산 8.3%(133명중 11명), 전남 7.5%(134명중 10명), 울산 7.1%(99명중 7명), 경남 7.5%(134명중 10명), 전북 8.1%(99명중 7명) 등이 한 자리수 비율을 나타냈다. 여성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시로 19%(84명중 16명) 이다.
 
5. 이정미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이념대로, 여성과 남성이 등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나눌 때 한국사회가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실무위원회가 민간위촉시 당연직위원 문제의 한계를 들며 노동부소속 정부위원회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해 규정준수 강제 노력없이 시기연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기회에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첨부 : 1. 고용노동부소속 위원회 성별 위원 구성현황
2. 노동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1-노동부소속 위원회, 성별 위원구성 ‘양성평등법’ 준수의지 없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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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소속 위원회, 성별 위원구성 ‘양성평등법’ 준수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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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