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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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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홍근(朴洪根)
【정치】
(2019.11.28. 12:28) 
◈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박홍근 (국회의원)】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오늘 타다측의 입장문 발표는 뜬금이 없고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일방적인 주장은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더더욱 2019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 법안입니다.
 
첫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을 통해 택시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2018년 이후 지속되어온 모빌리티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첨예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하여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한 2019년 3월의 사회적 대타협과 타다와 택시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둘째, 타다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하여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검찰 기소 등 불법논란에 휩싸여 있는 타다가 상생을 거쳐 자연스럽게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하도록 앞문과 그 운동장을 열어주고, 제2의 제3의 타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 승합차의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 규정을 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유사택시영업의 여지를 확실하게 없애자는 것입니다.
 
셋째,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타다측과 국토교통부는 차관 등 정부관계자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왔고, 타다측은 국회의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해왔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이처럼 타다의 의견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미 법안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파악되었고 검토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택시산업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조속히 혁신되고 재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타다는 모빌리티플랫폼 업계를 지나치게 과잉대표하고 있습니다.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측에게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택시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혁신적 서비스로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타다가 말하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을 위한 길입니다.
부디 타다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있게 바라봐주시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9. 11. 27.
국회 국토교통위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첨부 :
20191127-‘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홍근(朴洪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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