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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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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진태(金鎭台)
【정치】
(2019.11.28. 12:28)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진태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표준보육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해 보육료 의무지급의 의미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오늘(27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만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보육지원이 절실한 조손가정의 손자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하게 되어있으나, 정의가 모호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보육비용 지원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이에 ①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조손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②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를 규정해 의무 지급되는 보육료의 실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보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지원대상자의 자녀와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로 하고, 제34조제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제도의 개선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모호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의 표준보육비용 정의 신설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보육료 의무지급의 의미를 한층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선별적 복지의 취지도 법 내용에 담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127-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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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