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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사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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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11.28. 12:28)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사과 관련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사과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사과 관련
 
일시: 2019년 11월 27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라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온 이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과 주민 암 발생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실적 보고를 받았을 때 관련 행정기관들이 묵살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확한 환경 참사다.
 
이 총리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장점마을 사태를 야기한 발암물질, 연초박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료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비책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 체제를 공동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한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의 피해구제법(환경 오염피해 비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피해가 명백하더라도 치료에 있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라 그 내용이 빈약하다. 더군다나 생존한 피해자들은 연세도 많고 병약한 상태라 신속한 피해배상이 요구된다. 피해구제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을 만드는 등 정부는 주민피해배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암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장점마을 뿐만이 아니다. 남원 내기마을, 인천 사월마을 등이 제 2의 장점마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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