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휴대전화 교체 시, 통신사의 보조금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단통법 예외적 허용 검토 필요성 강조”
☐ 바른미래당 오세정의원은 2월 21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한 휴대전화 단말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기정통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 2017년 11월 기준, 2G 휴대전화 59만대는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3G 단말기 전체인 683만대와 LTE 단말기 203만대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됐다.
[2017년 11월 기준, 재난문자 수신 및 미수신 단말기 현황] (단위: 만대)
☐ 오세정의원은 앱을 이용한 재난문자 수신은 휴대전화의 데이터 이용을 차단하는 경우 재난문자 수신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 했다.
☐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2G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큰 만큼 통신사와 교체 지원을 검토 중이며, 법령 해석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 고 밝혔다.
※ 첨부. 관련 법령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중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