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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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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 법안소위 통과 이끌어 -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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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08.19. 00:36) 
◈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 법안소위 통과 이끌어 - 김광수 국회의원
3전 4기 뚝심으로 위원 1:1 설득 주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청신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긴 상황이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어 전북지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이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통과는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례적으로 3일 연속 3차례 상정되고도 일부 위원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법안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끈기있는 1:1 설득으로 법안소위 내 부정적 기류를 바꿔놓은 김광수 의원의 3전 4기 뚝심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이 천신만고 끝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가백년지대계와 전북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기금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검토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써 2017년 말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운용자금규모를 608.5조원으로 전망하는 등의 그 규모와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전체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및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 별첨자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6. 13.
발 의 자 :
김광수·정운천·천정배·
이용호·조배숙·정동영·
김종회·박주현·이동섭·
유성엽 의원
 
제안이유
국민연금 운용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운용직을 지속적으로확대채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각종 공적·사적 연기금에 대한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과 고급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만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 부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4438호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9.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1.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연기금전문대학원) ① 공단은 제25조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김광수(金光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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