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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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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본회의 공직선거법 통과, 늦었지만 다행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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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6. 18:53)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본회의 공직선거법 통과, 늦었지만 다행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본회의 공직선거법 통과, 늦었지만 다행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직선거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공직선거법 처리로 더 이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와 분권,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늦게나마 공직선거법을 확정한 만큼 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이건희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국민의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1993년 이전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서 총 61.8억 원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61.8억 원의 50%인 약 3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금감원의 발표로 인해 더 이상 재벌총수의 초법적인 금융실명제 위반이 용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금감원이 차명계좌의 규모를 확인하고, 과징금 대상을 확정한 만큼 국세청 등 관련기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과징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체를 밝히고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서 주장해 왔던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고, 이에 대한 과징금 회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이건희 차명계좌 실체규명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도의 보완대책 필요성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발된 불법 차명계좌의 실질명의 계좌 전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 강화,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및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재벌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경제민주화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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