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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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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법안 최초 발의 - 이정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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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08.26. 20:40)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법안 최초 발의 - 이정미 국회의원
「직장내 괴롭힘」 노동자 권리와 존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해치는 것, 반드시 근절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예방, 조사, 조치, 신고와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벌칙 등 내용 담아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제정법으로는 최초이다.
 
이 법에서 ‘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장 안팎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특정 근로자를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와 부당한 업무지시와 업무배제 등 일체의 행위 등을 말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2017.11」 따르면 약 1,500명의 응답자 중 73.3% 정도가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고, 66.9%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직자 중 48.1%가 직장내 괴롭힘이 이직 이유였다고 답하였고, 피해 경험자의 58.2%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직장내 괴롭힘은 최근 대형병원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악습인 ‘태움 문화’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 등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무형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미(李貞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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