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수임한 전 대법관, 국민 법 감정 상식 무시 행위
○ 차한성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7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합류
- 법무법인 태평양, 차한성 전 대법관 등 6명 변호사 선임계 상고심 제출(2.26)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사법신뢰도 훼손, 국민 ‘법 감정’·‘상식’ 무시하는 행위
- 대법관 13명 중 6명,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연고 - 이재용 사건 배당 대법원 제2부 대법관 4명 중 3명 차 전 대법관과 근무 또는 동문 관계 (한겨레 신문 사설, 3.5)
○ 2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유전무죄’ 비난 자초
-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안종범 업무수첩’, ‘김영한 업무일지’ 증거능력 홀로 부인 -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국민청원 24만 돌파 (2.20 기준, 청와대 답변)
○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선임은 자신의 주장(중앙일보 인터뷰,’15.7.1)과도 배치
- “도장만 찍고 몇 천만원 받는 일 않겠다” - “공익활동까지 싸잡아 전관예우라니 오해 사라질 때까지 사건 안 맡을 것” - “주니어 변호사들을 상대로 윤리교육을 하는 등 로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
○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 반대성명 발표 (3.3)
-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 지적
※ 대한변협,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취해선 안 된다”며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음 (’15. 3월)
○ 차한선 전 대법관·태평양·삼성·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법 감정’·‘상식’ 무시하는 이번 사건 수임을 재고하길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