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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심 왜곡, 지방자치 후퇴시킨 거대양당 나눠먹기 선거법 규탄한다 - 김광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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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金光守)
【정치】
(2018.08.26. 20:12) 
◈ [논평] 민심 왜곡, 지방자치 후퇴시킨 거대양당 나눠먹기 선거법 규탄한다 - 김광수 국회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민심을 왜곡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다.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독식을 심화시키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결정판이다.
 
1등, 2등만을 위해 설계된 현행 선거법으로 이번에도 결국 거대양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 2014년 기초의원 당선자 총 3,224명 중 거대정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345명으로 1%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 2인선거구가 아닌 3인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
 
특히, 2인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이 아예 후보등록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은평구 지역은 총 17명의 지역구 구의원 당선자 중에서 6명이 무투표 당선되어 3명 중 1명 꼴로 무투표 당선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소수정당의 의회참여를 봉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켜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의 개정을 통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꼼수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의 폐해를 없애자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조차 거대양당의 담합에 의해 매몰차게 거부되고 말았다.
 
국민의 도도한 민심을 외면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으로 일관해 소위 ‘1·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는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유지한 기득권 양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통과된 선거법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릴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
 
국민들은 ‘양당 나눠먹기’ 선거법이 아닌 ‘민심그대로’ 선거법을 원하고 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담합만으로 가득찬 이번 선거법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18. 03. 05(월)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
김광수(金光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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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