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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7일 (화)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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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권미혁(權美赫)
【정치】
(2018.09.23. 12:58) 
◈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성범죄 가해자 징계결과 알 수 없어 2차 피해 발생시켜 【권미혁 (국회의원)】
성범죄 가해자 징계결과 알 수 없어 2차 피해 발생시켜
권미혁 의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직 사회에서 성범죄로 인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인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만 통보가 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가능성만 추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결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권미혁 의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알리게 하려는 것”이라며,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 권리가 있고,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알아야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노웅래, 문희상, 서영교, 설훈, 소병훈,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최운열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 별첨자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각 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7-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권미혁(權美赫)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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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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