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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7일 (화)
미투 관련 형법,성폭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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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최경환(崔敬煥)
【정치】
(2018.09.23. 12:58) 
◈ 미투 관련 형법,성폭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국회의원)】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완화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매우 강하게 반항을 해야만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자의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부담시켜 피해당한 여성을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범죄의 원인제공자 혹은 무책임한 방조자로 보게 할 위험성을 포함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의원은 "강간행위 앞에서 어떤 여성은 죽음이라도 무릅쓰고자 하는데 반하여 어떤 여성은 두려움,공포 또는 당황감으로 인하여 쉽게 그 상황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판례의 견해는 강간죄의 본질을 흐려 강간 사건을 '피해자 재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간죄 성립 판단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요건을 현재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완화하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부동의 간음죄'를 신설한 형법개정안은 민주평화당 천정배의원 발의법안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된 상태다. 최 의원은 "이들 법안과 유사법안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7-미투 관련 형법,성폭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최경환(崔敬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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