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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0일 (금)
국민권익위원회,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인사청탁(오사카 총영사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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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운천(鄭雲天)
【정치】
(2018.09.23. 13:03) 
◈ 국민권익위원회,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인사청탁(오사카 총영사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드루킹 인사청탁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답변(해석기준), 【정운천 (국회의원)】
드루킹 인사청탁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답변(해석기준),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의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묻는 서면 유권해석 질의에, 19일 국민권익위에서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답변 했다.
 
이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1항 1호 위반으로,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의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공식적인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면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정식으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내거나, 당청 간 공식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16.9.28)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인사추천 형태를 소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김경수 의원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도 결국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유력 정치인이 댓글조작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인사청탁을 한 것이며, 결국 잘못된 부정청탁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여권 유력인사와 관련 있는 중대사안인 점을 의식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어 원론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답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0-국민권익위원회,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인사청탁(오사카 총영사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운천(鄭雲天)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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